유언장은 한 번 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두로 고쳤다’가 인정되지 않아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많습니다.
✅ 왜 유언장 변경이 중요한가?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려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재산 상황이 달라져 유언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바꿔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말하거나 종이에 간단히 적은 건 대부분 무효가 됩니다.
✅ 유언장 변경 방법
유언장은 한 번 쓰면 절대 못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새로 작성해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해둔 방식대로 바꿔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핵심은 “새로 작성하는 게 곧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기존 유언장 위에 수정 테이프 붙이거나, 중간에 줄 긋고 다시 쓰는 건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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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 자필증서 유언
- 종이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전부 써야 합니다.
- 날짜, 이름, 도장(또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예를 들어 “2025년 8월 20일, 나는 아들 홍길동에게 ○○아파트를 상속한다. 유언자 홍길동 (도장)” 이렇게 완전하게 적어야 인정됩니다.
- 기존 유언을 바꾸고 싶다면 아예 새로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 녹음 유언
-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 “내가 ○○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겠다”라고 말하고, 날짜와 이름도 음성으로 남겨야 해요.
- 증인 2명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하며, 증인들이 ‘이건 분명히 ○○씨가 말한 유언이다’라고 확인해줘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단순히 가족끼리 대화 녹음한 건 인정되지 않아요.
- 공정증서 유언
-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유언자가 직접 공증인(법무사 사무실 등) 앞에서 말하면, 공증인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줍니다.
- 증인 2명도 함께 참여해야 하고, 모든 절차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유산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공증인 앞에서 “이건 내 유언장이다”라고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 봉인을 뜯어보기 전에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내용을 숨기고 싶을 때 쓰기도 합니다.
- 공증 수수료가 들지만 비교적 적은 편이고,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구수증서 유언
- 위급한 상황(예: 병상, 임종 직전)에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 본인이 직접 증인 2명 이상에게 말로 유언을 남기고, 증인들이 이를 문서로 작성해 서명해야 인정됩니다.
- 하지만 법원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장을 변경한다는 건 기존 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작성해야 인정돼요.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건 공정증서 방식이고, 가장 간단한 건 자필증서 방식입니다.
👉 유언장을 써도 싸운다? 자필 유언장 보관소로 막는 법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유언이 있으면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단, 일부만 바꾸고 싶다면 그 부분만 다시 유언으로 작성하면 돼요.
✅ 유언장 변경 비용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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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 자필증서: 종이·도장만 있으면 돼서 비용 거의 없음. 다만 보관과 무효 위험이 큼.
- 녹음: 특별 비용은 없지만 증인 참여가 필요해 번거로움.
- 공정증서: 공증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유산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예: 1억 원 유산 기준 약 710만 원 선) - 비밀증서: 봉인·공증 비용이 들어서 수만 원~십여만 원 수준.
즉, 비용은 공정증서 방식이 가장 크지만, 분쟁 예방 효과는 최고입니다.
✅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구두로 말했지만, 정식 변경 절차를 안 밟아 법원에서 무효 판결
- 사례 2: 자필 유언장에 날짜를 안 적은 채 수정 →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전부 무효 처리
- 사례 3: 공정증서 유언으로 변경한 경우 → 확실하게 인정되어 상속 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됨
👉 유언장 형식 요건, 이렇게 안 쓰면 무효 (민법 기준 정리)
👉 유산 상속권자 확인, 배우자·자녀 비율은 이렇게 나눕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대로 새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하거나 말로 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면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