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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후 절차 뭘 해야 하나요?

이혼서류는 이미 접수했지만, 숙려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진 않아요.

숙려기간 이후에도 법원에 꼭 한 번 더 방문해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려오셨다면, “이제 끝난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숙려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한 번' 법원에 방문해 최종 확인 절차를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숙려기간 후 꼭 해야 할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숙려기간이 끝났다면 반드시 '최종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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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종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래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숙려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 재방문
  2. 이혼 의사 '최종 확인' 절차 진행: 두 분 모두 출석해 의사를 재확인받습니다
  3.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즉시 또는 며칠 내 수령 가능
  4. 해당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확인서 원본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이혼 완결

주의! 숙려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출석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 법원에 다시 갈 때 필요한 것과 당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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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후 법원에 다시 방문할 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필수 준비물: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접수번호 확인서
  • 당일 절차: 법원 내 협의이혼 담당 창구 → 출석 확인 → 판사 또는 실무관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 수령: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즉시 또는 며칠 뒤 발급 (지역마다 다름)

당일 혼자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두 분 모두가 함께 방문해야만 확인이 이뤄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 절차가 무산돼요.

 

✅ 협의이혼 확인서 받은 후에는 ‘이혼신고’를 해야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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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진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 접수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제출인: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이혼신고가 늦어지면 확인서 효력이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혼 숙려기간 후 절차 흐름도

✅ 숙려기간 후 절차 요약 체크리스트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아래처럼 정리해드릴게요.

  • 숙려기간이 끝났다고 자동 이혼 되는 건 아님!
  • 법원에 재출석해서 ‘최종 확인’ 받아야 함 (3개월 이내)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내 주민센터에 이혼신고해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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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숙려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기다리면 이혼이 되나요?
A. 아니요. 법원에 다시 가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없이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혼서류 접수방법,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혼서류 접수처 어디에 접수해요?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숙려기간 지난 후 법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안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접수는 자동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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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 확인할 때 혼자 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부부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Q. 이혼신고는 누가 하면 되나요?
A.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둘이 같이 가지 않아도 돼요.

Q. 법원에서 확인서 바로 주나요?
A.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발급됩니다. 법원에서 안내해줄 거예요.

✅ 실제사례

이미 숙려기간을 기다린 지 3개월이 넘은 K씨는 “이제 이혼됐겠지”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등본에는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상태. 알고 보니 최종 확인을 받지 않아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된 거였죠. 다시 처음부터 접수하느라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를 이중으로 들여야 했던 K씨는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행정 절차”라고 말했어요. 숙려기간이 끝나도, 반드시 한 번 더 법원에 가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 마무리

숙려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다시 방문해 ‘최종 확인’을 꼭 받아야 이혼이 성립돼요.

확인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만 진짜 이혼이 완료됩니다.

추천키워드 : 이혼 숙려기간 확인절차 / 협의이혼 후 절차 / 이혼신고 방법 / 협의이혼 확인서 발급

인포그래픽 제안 : ‘이혼 숙려기간 후 절차 흐름도’ – 숙려종료 → 법원 재방문 →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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