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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숨기면?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가능.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숨겨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회복 가능.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갑자기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행히 우리 법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 이 같은 재산 은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사해행위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해행위의 개념, 인정 기준, 소송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詐害行為)란 채권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증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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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혼 직전 배우자가 가족,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일부러 헐값에 매도한 경우
  • 현금, 주식, 자동차 등 유가 자산을 갑작스럽게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 명의신탁 형태로 은닉하거나 위장이혼 후 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 핵심 판단 기준:

  • ① 분할 대상 재산을 이혼 전에 의도적으로 줄였는가?
  • ②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혼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 절차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도 원상복구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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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요건:

  • 이혼 당시 또는 직후 이뤄진 비정상적인 재산이전 행위
  • 해당 행위가 분할 권리를 침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 제기 기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제사례

부산의 한 여성은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직후 남편이 고가의 차량과 상가 건물을 친형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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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 소송 중 이뤄진 고의적 재산은닉”이라고 판단해 해당 재산을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녀는 “재산 다 빼돌릴 뻔했는데 법적으로 막아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배우자가 재산을 팔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A. 네. 이혼 전후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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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분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데도 가능한가요?
A. 제3자가 악의(사정을 알았던 경우)였다면 그 재산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일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이혼 확정 후에도 1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단, ‘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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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현금 인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이혼 직전에 비정상적인 대규모 인출이나 소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입증은 어렵지 않나요?
A. 계좌 거래내역, 등기이전기록, 통신내역, 가족 간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면 입증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순히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은닉 재산을 되돌리고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분쟁 중이라면 재산의 흐름을 꼼꼼히 추적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추천키워드 : 재산분할 사해행위 / 이혼 재산은닉 / 사해행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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