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확인, 숙려기간, 서류 제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최종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경우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성립되는 제도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이혼의사가 확실한지, 숙려기간을 거쳤는지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 접수부터 최종 이혼신고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 협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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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과 행정기관을 오가며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혼에 대한 부부 간 합의
- 가족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름)
-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 가정법원의 확인서 발급
-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 제출
이 중 '법원 출석'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며, 대리 출석은 불가능하다.
✅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더 길어진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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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에는 부부가 이혼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며, 가정법원은 이를 강제적으로 부여한다.
단, 가정폭력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law.go.kr)을 통해 숙려기간 면제 신청 가능하다.
✅ 협의이혼 준비 서류는?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는 필수로 갖춰야 할 서류들이 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계획서도 필요하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법원 양식)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및 친권자 지정 계획서
- 신분증 (출석 시 지참)
서류는 법원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법원(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서도 일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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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 “우린 합의했는데 왜 법원에 가야 하죠?”
지인의 언니는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려 했지만, 막상 법원 절차에서 막혀버렸다. 이유는 자녀가 있었고, 그에 따른 숙려기간과 자녀양육계획서 제출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 출석일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두 사람은 법원에만 3번을 더 방문해야 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행정 절차를 전혀 몰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협의이혼도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협의이혼은 꼭 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A. 네. 부부 간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바로 가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Q.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 가능한가요?
A.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임신 중 폭력,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와 함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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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 출석할 때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숙려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이혼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면 절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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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법원과 서류 절차를 거쳐야 성립됩니다.
숙려기간, 출석 요건, 자녀 양육계획 등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