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을 하려면 ‘인지대’라는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소송 방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지대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청구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단순 위자료나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금전 가액이 직접 계산되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인지대가 책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 기준, 계산법, 면제 조건,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 왜 인지대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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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청구권’이 있는 금전 청구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청할 경우 소송의 일환으로 ‘민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가수입으로 처리됩니다.
✅ 인지대는 얼마? 계산 방식은?
법원 인지대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인지대 규칙(법제처.law.go.kr)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금액 | 인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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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 1만 원 이하 |
5천만 원 | 약 4만 5천 원 |
1억 원 | 약 8만 2천 원 |
5억 원 이상 | 수십만 원 이상 |
- 청구 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 - 소송 진행 시 송달료(우편비용)도 별도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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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누가 내야 하나요?
-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원고)가 인지대를 부담합니다. - 상대방(피고)은 인지대를 내지 않습니다. - 단,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할 경우 별도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 인지대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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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인지대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빙자료 제출 시 면제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ldc.suho.or.kr) 도움을 받아 소송 제기할 경우
- 법원에 비용보조 신청서 제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 협의이혼은 인지대가 없나요?
협의이혼 자체는 인지대가 없지만, 재산분할 협의가 불발되어 ‘가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즉, 재산분할 합의 없이 법원에 판단을 맡기면 인지대가 적용됩니다.
✅ 실제사례: 인지대 몰라서 시작부터 당황한 사연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는 완벽했지만, 접수 당일 법원에서 "인지대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인지대가 약 15만 원이었고, 송달료까지 더해 총 18만 원가량을 현장에서 결제해야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접수가 하루 미뤄졌고, 일정을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재산분할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 인지세 기준표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재산 숨기면?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능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Q. 1억 원 재산분할 청구 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약 8만 2천 원 정도입니다. 단, 송달료가 추가되므로 총비용은 약 10만 원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지대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을 제기한 쪽, 즉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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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인지대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내면 인지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협의서만 작성했는데 인지대가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단순 협의이혼은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생겨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나눌 경우, 반드시 ‘인지대’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면제 조건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