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상속될 재산은 다른 가족보다 훨씬 넓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신고하려고 하면 ‘면제 한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10억이 고정 금액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재산이 포함되면 계산이 더욱 어렵죠.
이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실제 신고 상황에 가장 가깝게,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쉬워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 1.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최대 10억’이지만, 무조건 10억을 주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10억까지 면제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는 이렇게 돼요.
-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
-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이 더 많다면 최대 10억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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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재산 규모·배우자 법정지분·기타 공제 등을 모두 고려해서 5억~10억 사이에서 결정되는 구조예요.
"당연히 10억 준다"가 아니라 계산식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해요.
✅ 2. 가장 많이 헷갈리는 오해: ‘배우자에게 10억 주면 무조건 세금 없다?’ → 절대 아님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보자.
- 전체 상속재산: 20억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 12억
- 다른 가족에게 가는 몫: 8억
이 경우 배우자에게 12억을 줬다고 해서 12억이 다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공제되는 금액은 계산식에 따라 5억~10억 중 하나로 확정되고,
초과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돼요.
즉, 배우자에게 많이 준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조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3.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려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으면 OK
많은 분이 묻는 질문이에요.
Q. 별거 중이면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별거·거주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사실혼(혼인신고 X)은 가능할까?
→ 안 됩니다. 상속세법은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만 인정해요.
Q. 황혼이혼 준비 중이면?
→ 혼인 해소 전이라면 공제 가능.
결론: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배우자인 상태라면 공제 적용 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 4. 배우자 법정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공제금액이 쉽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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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배우자 법정지분이에요.
법정지분이란 “배우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다고 법이 정한 비율”이에요.
예시
- 자녀 1명 + 배우자 → 배우자 1/2
- 자녀 2명 + 배우자 → 배우자 1/3
- 자녀 없음, 배우자만 → 배우자 100%
이 법정지분이 높을수록 상속공제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죠.
✅ 5. 대표적인 계산 예시(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상황)
계산 예시는 이해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줘요.
✔ 상황 1) 전체 재산이 6억 원인 소규모 상속
- 배우자 법정지분: 1/2
-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되는 금액: 3억
-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 5억 → 5억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배우자 상속분 3억 전액 공제 → 상속세 0원
✔ 상황 2) 전체 재산 12억, 배우자 몫 6억
- 배우자 법정지분: 1/2
- 기본 공제: 5억
- 계산 결과: 대략 6억~7억 공제 가능
이 경우도 배우자 상속분 대부분이 공제로 처리되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
상속 신고 기한 언제까지? 이 날 지나면 세금폭탄 맞아요!
자녀 상속세 기본공제 기준 : 자녀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
✔ 상황 3) 전체 재산 20억, 배우자 몫 12억
- 기본 공제 5억
- 최대 공제 가능금액 10억
→ 배우자 몫 12억 중 10억까지 공제, 2억은 과세 대상이 됨
즉, 재산이 많아질수록 배우자 공제 한도(10억)의 벽을 만나게 돼요.
✅ 6. 흔한 오해: “부동산은 따로 계산해서 공제가 더 된다?”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상속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비싸서 배우자가 그것만 받았다고 해서 공제가 따로 늘어나지 않아요.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 합계 기준 공제예요.
✅ 7. 실제 신고 과정에서 많이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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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몰아주면 무조건 절세된다고 생각함
→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공제 한도를 넘어가서 오히려 상속세 발생 가능. - 1차 상속과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음
→ 배우자에게 너무 몰아서 상속하면
2차 상속 때 더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정지분을 무시하고 상속 비율을 임의로 나눔
→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사실혼인데 공제가 된다고 오해함
→ 반드시 혼인신고 필요.
상속세 부동산 평가 기준, 시가와 공시지가 중 어떤 게 적용될까?
상속세 가산세 부과 사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 8.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전략 3가지
✔ 전략 1) 배우자 몫을 ‘10억 한도’에 최대한 가깝게 조정
너무 적게 줘도, 너무 많이 줘도 비효율적이에요.
✔ 전략 2) 부동산·예금을 적절히 나누기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10억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니 조정 필요.
✔ 전략 3) 2차 상속까지 고려해 상속 설계
배우자에게 몰아서 주는 방식은 단기 절세에는 좋지만
2차 상속세가 커져 부담이 늘 수도 있어요.
✅ 결론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단순히 “10억까지 면제”가 아니라,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5억에서 10억 사이에서 결정되는 공제액입니다. 혼인 관계만 유지되고 있다면 별거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또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조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며, 10억을 넘는 순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올바른 절세를 위해서는 1차 상속뿐 아니라 2차 상속까지 고려해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