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함.
포기를 한 경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하지 않으며 상속인의 지위도 상실됨.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재산이 아니라 ‘빚’이 상속된다면 큰일이죠. 이럴 때는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위한 ‘기한’과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포기의 시기와 범위를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포기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면, ‘안 날’을 기준으로 재산 존재 확인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전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
- 금전·부동산 등 재산의 권리 → 일체 받지 않음
- 채무, 세금, 연체금 등 → 법적 상속책임 없음
- 상속포기자가 없는 것처럼 처리됨 → 그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상속 넘어감
주의: 포기한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청 → 단순승인 간주: 3개월 지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자동 상속
- 일부만 선택적으로 상속 불가: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는 것은 불가능
- 다른 가족에게 상속 책임 전가: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채무 갈 수 있음
-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상 정해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
✅ 실제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던 최모 씨는 돌아가신 삼촌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상속포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 법원은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무 일부를 변제해야 했고, 그는 “상속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기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포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소명하고 연장 가능성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신청부터 주의사항까지!
Q.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A. 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도 채무도 일체 권리가 사라집니다.
Q.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나머지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넘어갑니다.
Q. 포기 후 나머지 가족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직계비속이 포기하면 다음 상속 순위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권리·의무가 이월됩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도 가능.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A. 상속포기는 완전 거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자산보다 빚이 적은 경우엔 한정승인 고려가 유리합니다.
✅ 마무리
상속포기는 기한이 핵심입니다.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되고, 빚도 떠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를 넘기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가까운 가정법원에 상담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