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을 받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막연히 조회된다는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정확히 무엇인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채무를 행정기관이 대신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
상속인이 은행, 연금공단, 세무서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동시에 조회 요청이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상속 결정을 하기 전에 재산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대표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와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이 기한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
가장 확실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쳤더라도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담당자가 조회 항목을 설명해주고 접수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회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상속 구조가 복잡하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안정적입니다.
✅ 실제로 조회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예금, 적금, 대출
-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급 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 자동차 등록 여부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 현황
이 항목들로 사망자의 자산 규모와 채무 존재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개인 간 채무, 사채, 보증 관계, 현금 보관분, 차명 재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서비스 결과가 ‘채무 없음’으로 나와도 모든 빚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서비스는 참고 자료이지 최종 확정 자료는 아닙니다.
✅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7일에서 길게는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로 안내가 오며, 정부24 또는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세금, 부동산 결과가 따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으니 누락으로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실제 신고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상속재산 조회, 한 번에 끝내는 전체 조회 방법 총정리
✅ 조회 후 반드시 해야 할 판단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하다면 무조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미루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빚까지 자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신청하느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례가 끝난 뒤가 아니라, 바로 이 재산 조회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